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잡이, 마초뽀야미입니다. 매년 5월이면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중요한 정부 지원금이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에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인데요.
특히 2025년(2024년 소득 기준) 신청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는 등 변경 사항도 있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대상이 될까?",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최신 국세청 정보를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급액, 일정까지 A to Z를 담았으니, 5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목차]
1. 2025년 근로장려금, 왜 신청해야 할까? (제도 개요 및 중요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용돈 개념의 지원금이 아닙니다. 국가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복지 제도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1.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이름 그대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생활 보조금을 넘어, **근로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열심히 하도록 유인하고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장려금 액수도 함께 증가하다가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점차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 지원)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및 지급되는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차등 지급)
즉, 근로장려금 대상자이면서 부양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1-3.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등)
매년 제도가 조금씩 보완되는데, 2025년 신청(2024년 소득 기준)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은 바로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 기존: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2025년 변경:**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무려 600만원이나 기준 금액이 높아져, 이전에는 아쉽게 소득 기준을 초과했던 맞벌이 가구들도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외에도 세부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나도 대상일까? 202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상세 확인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유형,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가구 유형 구분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도 없고, 함께 사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도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는 없지만,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는 없지만, 함께 사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2-2.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금액 - 2024년 소득 기준)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1년 동안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2025년 상향 조정!)**
**자녀장려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 유형(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3.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4억 미만, 재산 종류, 부채 미차감)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주식 등 유가증권, 승용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간주전세금 포함),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분양권 등)
- ⭐ 중요:** 재산 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대출 등)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감액 규정:**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
2-4. 기타 신청 요건 (국적, 부양 자녀 여부 등)
소득, 재산 외에도 몇 가지 추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적:**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 자녀가 있는 자 포함 가능성 - 상세 확인 필요)
- **부양 자녀 중복 불가:**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예: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부양 자녀로 인정되어 장려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녀는 신청인의 부양 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대상 자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5. 신청 제외 대상 (전문직, 고소득 상용근로자 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예외 규정 확인 필요)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공인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중 확인 필요 - 이 기준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장려금 지급액 알아보기
자격 요건을 확인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역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겠죠? 장려금 액수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3-1.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3-2.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부양 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단,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부터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가구는 최대 200만원(100만원 x 2명)의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3. 소득에 따른 지급액 산정 구조 (간략 소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구간까지는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도 함께 늘어나다가, 최대 지급액 구간을 지나 소득이 더 높아지면 점차 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구간별 정확한 계산식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식 자체보다는 최대 금액과 내 소득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4. 재산에 따른 감액 기준 (1.7억 이상 시 50% 지급)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100% 받으려면 재산 기준(1.7억 미만)도 신경 써야 합니다.
4.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자격 요건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4-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vs 반기 신청 (차이점)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5월):**
-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은 6월 2일까지)
-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대상 가구
- **지급:** 8월 말 ~ 9월 초에 1년 치 장려금 전액 지급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에만 신청 및 지급 가능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전년도 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분:** 해당 연도 3월 신청 → 6월 지급
- **특징:** 1년 치를 나눠서 미리 받을 수 있음.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시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거나 정산 시 지급됨.
※ **2024년 9월 또는 2025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번 5월 정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이 글에서는 **5월 정기 신청**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4-2. 신청 방법 총정리
국세청은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모바일/우편)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로 받은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간편 인증 및 신청
-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개별인증번호 입력 및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안내 대상자만 가능)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메뉴 선택
- 안내 대상자는 '간편 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필요), 그 외 요건 충족자는 '일반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 계좌 입력/확인 후 신청 완료
(팁: 홈택스/손택스 신청 방법은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상세 가이드 글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링크 예정])
-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자, 중증장애인):**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3. '자동 신청' 제도란? (동의 방법 및 유의사항)
2024년부터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 신청에 **1회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여 충족 시 **자동으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동의 방법:** 5월 정기 신청 기간 중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를 통해 동의 가능
- **유의 사항:**
- 자동 신청에 동의했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자동 신청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안내가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5. 신청 후 지급은 언제? (지급 시기 및 절차)
신청을 완료했다면, 언제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1. 정기 신청분 지급 시기 (8월 말 예정)
5월에 정기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2. 지급 절차 (심사 및 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와 정확한 지급액을 결정하는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심사 결과는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결정 시 신청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6.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과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
6-1.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파악 중요성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정보와 본인이 신고하는 정보가 다를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잘못 지급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2. 국세청 사칭 금융 사기 주의
신청 기간 전후로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을 사칭하여 계좌 비밀번호, 카드 정보 등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6-3. 문의처 안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과정이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운영 시간: 5월 1일 ~ 6월 2일,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7. 마무리: 2025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다양한 신청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5월 신청 기간(늦어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변에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이 글이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마초뽀야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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