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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혜택 정보/근로 및 소득 지원

[필수 체크] 근로장려금 신청 전 나의 가구 유형 정확히 알기 (단독/홑벌이/맞벌이)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가장 첫 단추는 바로 '나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마초뽀야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신청 자격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까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결혼했는데 배우자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 홑벌이인가, 맞벌이인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무조건 홑벌이인가?" 등 가구 유형 판정에서부터 헷갈려 하시는데요. 잘못된 가구 유형으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세 가지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각각의 정확한 정의와 판정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본인의 가구 유형을 명확히 판단하고, 실수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전반적인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은 아래 메인 글을 참고해주세요!

➡️ **5월 필수 신청! 2025 근로·자녀장려금: 쉬운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안내**

 

[목차]

 

1. 근로장려금, 왜 가구 유형이 중요할까요? (기본 이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살펴보면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가구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1-1.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기준과 지급액

가장 큰 이유는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할 가족이 많은 가구일수록 소득 기준이 높고, 최대 지급액도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단독 가구의 소득 상한선은 2,200만원 미만이지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으로 훨씬 높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 가구는 16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으로 차이가 큽니다.

 

1-2. 나의 가구 유형 정확히 아는 것이 신청의 첫걸음

따라서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판단하여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데도 탈락하거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반대로 과다 수령하여 추후 환수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근로장려금 신청 전 나의 가구 유형 정확히 알기 (단독/홑벌이/맞벌이)



2. [단독 가구] 조건 완벽 정리 (배우자 X, 부양가족 X)

가장 기본적인 가구 유형인 단독 가구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1. 단독 가구의 정확한 정의

단독 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 산다고 해서 모두 단독 가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2. 핵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단독 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소득세법상 다음의 부양가족이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가 없을 것** (사실혼 관계 제외, 법률상 배우자 기준)
  •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을 것** (2024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신청자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없을 것** (2024년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즉, 위에 언급된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단독 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 유형(홑벌이 또는 맞벌이)으로 분류됩니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24년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다른 가구 유형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급액 정보는 아래 메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자세히 보기**



3. [홑벌이 가구] 조건 완벽 정리 (배우자 소득 미미 또는 부양가족 O)

다음은 홑벌이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3-1. 홑벌이 가구의 정확한 정의 (두 가지 케이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2. 케이스 1: 배우자가 있으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전년도(2024년)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산)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소득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홑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3-3. 케이스 2: 배우자가 없지만,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라도 다음 중 하나의 부양가족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1)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2024년 기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 제한 없음)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 (2)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2024년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으로,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재될 수 없습니다.

[홑벌이 가구] 조건 완벽 정리 (배우자 소득 미미 또는 부양가족 O)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24년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단독 가구와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급액 정보는 아래 메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자세히 보기**



4. [맞벌이 가구] 조건 완벽 정리 (부부 모두 일정 소득 O)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5년부터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 맞벌이 가구의 정확한 정의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신청인)와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 활동을 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4-2. 핵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신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 각각의 전년도(2024년) 연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합산)이 모두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부 양쪽 모두 유의미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그 가구는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케이스 1)'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24년 연간 총소득 4,400만원 미만 (⭐2025년 신청부터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 조정!)**이며, 재산 기준은 다른 가구 유형과 동일하게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지급액 정보는 아래 메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기준 자세히 보기**



5. 가구 유형 판정 시 자주 묻는 질문 (Q&A)

가구 유형 판정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5-1. Q.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예: 주말부부) 가구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 관계라면 **배우자로 포함하여 가구 유형을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홑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독 가구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2. Q.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 인정되나요?

A.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아, 각자 단독 가구 또는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5-3. Q.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의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정도까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 Q. 연도 중 결혼/이혼/사망한 경우 가구 유형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 가구 유형은 **과세연도 종료일(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에 결혼했다면 맞벌이 또는 홑벌이 가구로, 이혼했다면 단독 또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 유형 판정 시 자주 묻는 질문 (Q&A)



6. 마무리: 정확한 가구 유형 파악으로 근로장려금 제대로 신청하세요! (메인 글 링크 포함)

지금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각각의 정의와 정확한 판정 기준,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많죠?

본인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시고, 실수 없이 올바르게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의 전체적인 신청 방법, 지급액, 일정 등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메인 가이드 글에서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 **5월 필수 신청! 2025 근로·자녀장려금: 쉬운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안내**

만약 그래도 가구 유형 판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을 응원합니다!